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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추심자의 의무와 추심에 관한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

1.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.
• 약관 또는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문의에 대한 답변 또는 요청에 따른 통지로 같은 날 이루어진 통지는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음

- 추심연락횟수에서 제외되는 사항
• 채권자, 채무금액,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의 단순통지로 별도의 상환독촉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
(단 1일 1회만 제외)
•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추심
• 연락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
(단, 방문의 경우 7일에 2회만 제외)
• 채무자가 전화를 받은 뒤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독촉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날 이루어진 2회 이내의 전화 통화

2.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아래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로부터 7일간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.
• 채무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1조에 따른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•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이 사고·질병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기타 입원한 경우
(단, 동일한 사유로 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)
• 채무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·비속의 혼인·장례
(단, 동일한 사유로인한 추심연락 유예는 1회에 한함)
• 천재지변으로 추심연락에 응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

3. 채무자는 1주 28시간 이하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특정주소에의 방문,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,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이메일 전송, 특정 팩스번호로의 전송 등 추심연락 수단 중 3가지 이하의 수단을 정하여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(단, 전화와 방문은 동시에 제한할 수 없음)